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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기업과 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를 직원 일부로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 명령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민간기업과 국가기관 직원 일부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29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용의무 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에 들어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을 지정하면 민간기업과 국가기관이 이에 따라 채용 정원의 3~8%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