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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들 4명의 평균재산은 12억7천640만 원이었다.

김부겸·김영춘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서 행정의 접점인 주민과의 뛰어난 소통능력,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정책 활동 경험 및 사회정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핵심 국정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장녀를 포함해 총 9억9천525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84.93㎡, 2억9천4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 전세임차권(72.185㎡, 3억5천만 원) 등을 신고했고, 예금과 보험 등 가족 3인의 총 금융재산은 약 2억9천5만60만 원이었다.

병역과 관련, 김 후보자는 1978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사유로 1981년 소집이 면제됐다.

문 대통령은 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오랜 기간 문화예술단체 임원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행정·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능력, 국정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쌓아왔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산적한 각종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도 후보자와 배우자, 부모, 장녀 등 가족 5명의 보유 재산이 모두 18억8천220만 원이다. 장남(34)의 재산내역은 고지를 거부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일대에 토지(3천321.7㎡·1억9천770만9천 원)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3억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2채의 건물(223.21㎡·4억1천240만 원)이 있다. 배우자도 서울 마포의 아파트(83.16㎡·3억 원)를 보유 중이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으로 총 6억5천957만 원을 신고했고, 도 후보자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신탁저작권 등 자신의 저서와 관련해 모두 2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

도 후보자는 1981년 육군 상병으로, 장남은 2006년에 공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 전역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요청 사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거복지, 도시재생, 교통·인프라정책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과 차남을 포함해 총 13억9천667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146.60㎡·5억3천83만 원), 배우자의 경기 연천군 장남면 토지(1,610㎡·5천100만 원) 및 단독주택(873.00㎡·9천100만 원) 등이 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1억5천214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가 201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장남(27)과 차남(23)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김영춘 후보자에 대한 요청 사유로 문 대통령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 국민 여론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을 포함해 총 8억3천14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84.96㎡·4억4천6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 전세권(121.84㎡·4억 원) 등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쳐 3억557만 원이다.

본인은 수형 사유로 소집이 면제됐고, 장남(19)은 병역판정검사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가 1987년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