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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3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자신이 직접 갖고 온 컴퓨터용 싸인펜과 연필, 샤프 심과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수능 부정 방지 대책의 일부를 수정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교육부의 지침은 수험생들이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받는 컴퓨터용 싸인펜 등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휴대 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시각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는 여전히 반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