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선 횟수로 어업 허가 취소는 지나쳐” _재활용품으로 빙고 만드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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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한계선을 침범해 조업했더라도 단순히 그 횟수만을 기준으로 어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선주 33살 김 모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꽃게 어획량 감소와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어업 허가마저 취소하는 것은 인천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22일과 23일, 그리고 2008년 1월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해 어로한계선을 침범해 조업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내린 어업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