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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지급한 임실군청 공무원 42살 한모 씨 등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7년 지역특화사업 선정과정에서, 출자금 1억 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된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모 영농조합 대표 신모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공무원 2명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