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전과자 공천’, 문국현 전 의원 배상 못 받아”_슬롯 변경 쿠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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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총선 당시 경찰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전과 조회를 잘못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는 경찰관의 과실이 화근이 돼 자신이 의원직을 잃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한정 당시 후보의 전과를 잘못 조회한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창조한국당이 아닌 문국현 개인의 명예에 흠집이 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된 이유는 이한정 전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 대가'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인 만큼 전과 조회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한정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당채 6억 원을 사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09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으며, 문 전 의원은 경찰이 이 전 의원의 징역형 전과를 안 알려준 게 모든 문제의 화근이 됐다며 국가가 5억 원을 배상해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