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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 전부터 앓던 질병이 군복무로 악화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상으로 인정되면 국가가 주는 장애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한 22살 전모 씨는 얼굴과 목에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을 앓았으나, 지난해 12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처분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퍼지며 악화했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지난 8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군에 공상 판정 신청을 했지만, 군은 전 씨의 증상이 노출 부위의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얼굴 일부에 있던 증상이 입대 후 얼굴의 70%까지 확대한 점 등을 들어 육군에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백반증이 안면부의 70%인 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라'는 법원의 판례를 들어 군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