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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하고 17일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박지선 공보실 국장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일한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 즉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으며,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