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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매달 납입해야 하는 최소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27세 미만 학생이나 전업주부, 군인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임의가입)하려면 현재는 최소 월 8만9천1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이 파악된 직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인 99만 원(2016년 현재)을 기준으로 최소 월 보험료(99만원×연금보험료율 9%= 8만9천100원)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런 최소 보험료 액수가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었고, 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가입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의가입 때 적용하던 월 소득 기준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211만 원의 4분의 1수준(약 52만6천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만7천340원(기준소득 월액 52만6천원×보험료율 9%)만 내면 된다. 지금의 절반 정도의 월보험료만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월 8만9천100원)를 내도록 했다.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임의가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 2010년 9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11월 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못 받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낼 경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나눠 내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이렇게 추후납부하는 보험료를 현행 24회에서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부담을 덜어 줬다. 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 보험료도 18만9천9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소득층이 노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타려고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추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에서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제외했다. 다만 최근 사정이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