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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명의로 분산된 예금도 예금 명의자별로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된다. 다만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내달 2일부터 1개월 간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1인당 1천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 신청을 원하는 예금자는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가지급금 신청은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 지급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지급까지는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부산.대전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저축은행은 업무를 하지 않나.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지만, 대출 업무는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며 기일이 도래한 대출은 영업점을 방문해 연장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매월 자동이체 중인 정기적금 납입금과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으며,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내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대출과 예금을 상계할 수 있나. ▲예금과 대출금은 상계가 가능하므로 저축은행을 방문해 상계요청을 하면 된다. 정기예금 해지는 대출 상당액에 따라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한다. 해지할 때 만기도래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 도래되는 예금의 이자 적용은. ▲고객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는 만기까지는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예보는 통상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계약 이전했으며 5천만원 초과 예금은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돼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하나.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비과세혜택 적용은 배제 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정상화가 가능한가. ▲해당 저축은행들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이 법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후 유상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예보가 인수 희망자에 계약이전 등의 다양한 정리 방안을 추진한다.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영업이 재개되면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예보가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매각을 추진해 정리 절차가 끝나야 금융거래가 재개되고 보험금도 지급될 수 있다. --가지급금을 받는 시기, 방법은.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3월2일부터 1인당 1천500만원 한도로 1개월 간 지급된다.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국민카드를 제외한 본인명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액 중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시 이자계산은. ▲이자는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예보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2.39%)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미성년자 예금은 어떻게 찾나. ▲예금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받아야 한다. 가지급금 또는 보험금을 찾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행사하려면 나머지 한 명으로부터 친권위임을 받아야 한다. --손자 명의의 예금을 조부모가 대리인 자격으로 찾고 싶은데.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 3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친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은 가지급금을 어떻게 받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을 방문해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 통장 및 거래 인감, 타은행 통장(이체 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예금자가 사망했을 때 가지급금 청구 방법은.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공동·상속) 예금 등 지분신고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포기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면 된다.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했을 경우는. ▲통장을 분실했을 경우 거래 저축은행에서 확인받아 가지급금을 받으면 된다.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