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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를 할 때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건설이 분양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 모 씨 등 26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한 모노레일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2년 발간한 책자에 모노레일 시설 계획 등이 소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우건설이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들을 속이기 위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노레일이 해당 오피스텔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광고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고, 분양을 받을 사람들에게 의사 결정을 위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분양가액의 15%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 2005년 최첨단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완공돼 인천공항이 24시간 연결된다는 등의 광고를 보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의 오피스텔을 약 1억원에 분양받았지만 모노레일이 들어서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