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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약시킨 삼성생명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를 내리고 대표이사 등 임원 9명에게 경고와 문책 조치를 내려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한 결과, 기존 생명보험 상품 등을 종신보험 등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가 싸 계약자에게 유리한 전환특약상품으로 바꿔주지 않거나 아예 보험을 해약 시킨 건수가 7만여 건이나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과정에 기존 고금리의 확정형 상품을 낮은 금리를 적용 받게 되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바꾸면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또 고객 81만 명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영업에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부당한 계약 승환을 막기 위해 해약 전후 3개월 내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 예정이자율이나 보험료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정보를 계약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이행하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