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지때 계약금 10%만 물면 환급”_글로벌 베팅은 실제로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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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해지 위약금 기준 상한선 마련 앞으로 헬스클럽 등의 이용자가 중간에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계약금액의 10% 상한에서 위약금만 물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기준의 적용대상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새 기준에 따라 위약금 상한이 국내결혼중개업은 서비스 개시전에는 계약금액의 20%, 1회 이상 소개 뒤에는 계약대금의 20%X(잔여횟수/총횟수)로 제한된다. 컴퓨터통신교육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물릴 수 없고, 그외에는 계약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된다. 헬스.피트니스업은 계약금액의 10%, 미용업은 서비스 제공 이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위약금이 없고, 그외에는 10%만 위약금으로 적용된다. 학습지업 역시 계약 해지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재화.서비스 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위약금 상환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결혼중개업의 위약금 상한이 20%인 것은 서비스 개시전에 계약자의 프로필 자료 수집, 상대방 물색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