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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로 예상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가급적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어려운 경기 여건과 서민 생활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시기가 내년 7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세수 부족과 관련해 이목희 위원장은 "세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족 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당은 또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 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 기초 생활법 개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