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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검사에게 주의 조처하라는 권고를 검찰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46살 홍 모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13일간 붙잡혀있었지만 이미 2월에 이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돼 구속영장이 실효된 상태였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동부지법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한 뒤 동부지검에 영장반환 등을 의뢰하지 않았고 담당 검사가 확인 없이 영장 집행을 지시해 홍 씨가 불법 구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속영장을 반환하지 않는 법원에 우선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처할 것을 권고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가 현재 소속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법원의 업무상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