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목적 신체 특정 부위 때려도 강제추행”_재활용하고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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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51살 차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차 씨는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6월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당시 7살이던 손모 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강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