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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소원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매대행·병행수입 업체 커뮤니티인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는 '전안법이 헌법을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르면 이달 안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는 구매대행·병행수입 업자 4만5천여명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회원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안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그간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요구를 반영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물론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원에 달하는 안전성 검사 비용을 치르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거나 병행 수입하는 품목은 수천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수량은 공식인증 수입업체에 비해 적기 때문에 품목마다 수십만 원을 들여 KC 인증을 맞게 되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