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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인 없는 땅인 바닷가도 특성에 따라 보전, 관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바닷가 관리지침과 연안완충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닷가는 자연바닷가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 등으로 분류돼 관리됩니다. 특히 생태적으로 뛰어난 곳이나 해안사구 등 연안 재해 피해가 적은 지역 등은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해 보전, 관리하고 해안림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바닷가를 상시 점검해 불법 사항을 개선하고 바닷가에 대한 유형별 처리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