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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을 안 타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겠죠?"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후 아이들의 행동이 조금만 이상하거나 평소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사소한 문제까지 대응책을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부쩍 늘었다고 설명한다. 19일 경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에 따르면 올들어 1월 현재까지 걸려온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상담 사례는 대부분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이들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한다', '통학차량이 와도 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많다는 게 기관의 설명이다. 전종대 사례관리팀 팀장은 "예전에는 '아이가 맞았다'는 정도 수준의 상담 전화가 있었지만 최근들어 일상생활의 모습을 두고 아동학대가 아닌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물론 최근 몇달 동안 접수된 상담 내용 중에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경남 고성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1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회, 보육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식판에 담아 원생에게 먹도록 하거나 또 다른 원생에게 꿀밤을 때리는가 하면 1∼2분 정도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장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 기관에 판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치 분량의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기관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 심의는 CCTV 영상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견이 나오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수사기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경남에서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두 곳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1천81건보다 조금 줄어든 989건이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학대라는 의견이 나온 비율은 2013년(575건) 53.1%에서 2014년(741건) 74.9%로 20% 포인트 이상 늘었다. 2014년의 아동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137건, 방임 99건, 신체학대 61건, 성학대 21건 등이었다. 이런 유형이 혼합된 중복학대는 4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정숙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무관은 "경남도는 오는 3월 김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