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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 전 청장 측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선거(제20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과반을 확보했고, 새누리당이 참패한 결과로 나타난 점만 보더라도, 이같은 문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왔다"며 "이러한 선상에서 청와대나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정보국 업무 범위라고 관행적으로 인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국 소속 실무자들은 청와대가 작성 요청한 문건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뿐"이라며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청장 측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해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친박 리스트를 내려보내면서 정보를 수집하라는 요청이 왔을 때는 강 전 청장의 승인만 받았을 뿐, 당시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의 승인은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 정보국을 지휘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여 사찰하고, 견제나 압박 방안을 마련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예정대로 2016년 6월 말 활동 종료 원칙을 유지하고, 특조위 투입 인력과 예산을 부각시켜 여론 동조를 차단하라"고 제안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