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구 20km 이내 부재지주도 현금·영농보상_포커 그린북이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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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사업의 지구 경계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현금이나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재지주의 현금·영농보상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현금이나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경우 부재지주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나 연접 지자체에 거주한 경우에만 현금이나 영농 보상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채권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보상 관련 민원이 줄어 사업추진이 종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