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증 뒤늦게 교부, 국가 배상책임”_기네스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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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잘못 적용한 탓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을 뒤늦게 인정받은 비(非)한약학과 졸업생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김모씨 등 8명이 "한약사면허증을 뒤늦게 교부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총 7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약자원학과에 지원해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 `한약학과 졸업'이란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정한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전 입학한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해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합격연도에 따라 2004년 2월 또는 2005년 2월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가는 소송이 계속 중이란 이유로 미루다 패소가 확정된 2007년 12월에서야 교부했다"며 "김씨 등 7명은 45개월 22일 동안, 이 모씨는 33개월 15일 동안 1년 미만 경력의 한약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04년, 2005년 임금구조 기본통계보고서에 따른 당시 한약사의 월수입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한 사람당 300만원으로 정했다. 약사법 시행령은 한약 관련 필수과목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다가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1997년 개정됐다. 같은 해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학생 18명이 한약학과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년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2003년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2004년 또는 2005년도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국가는 대법원 판결이 난 2007년까지 면허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에 김씨 등은 "자격을 뒤늦게 인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9억3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