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전화 과다 사용 사전 경고 의무화_어린 소녀는 내기에 빠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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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턱 대고 휴대전화로 문자나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했다가 엄청난 요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국에서는 통신회사들이 이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규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자나 데이터 통신 등 날로 발전하는 휴대전화 서비스에는 당연히 요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용했다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요금 청구서를 받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조사결과 미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6명 가운데 1명꼴인 3천 만명이 이같은 요금충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FCC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평소보다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문자나 음성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사용하기로 한 월별 사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제전화 로밍 등 부가서비스 사용시 등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제나코우스키(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에 대해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는 이미 각 통신사들이 서비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로 하여금 보다 값싼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업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