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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다음달 특별검사에 착수합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따내려고 상품권이나 현물 등을 제공하고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퇴직연금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달 말 3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3% 증가했으며, 올해 말에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