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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수수료에 부가세 매길 듯
성형수술, 자동차운전면허학원도 과세 대상

소비자들이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왔던 금융·의료·교육 부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조세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ATM에서 돈 찾을 때 수수료에도 부가세 매긴다

정부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금융·보험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고율의 과세가 이자율을 높여 물가 불안이 우려됐고, 어떤 금융 서비스가 면세를 해줄만한 본질적인 금융 기능인지 가려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면세 대상은 사실상 모든 금융·보험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ATM)로 송금할 때 내는 500~1천300원의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장당 1천원의 수수료나, 거래명세서 등 증명서 발급에 건당 2천원을 내는 등 각종 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의 재태크 상담이나 투자자문 서비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부가세는 붙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자·배당소득은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 부과대상은 맞지만, 세계적으로도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금융의 비(非) 본질적인 기능에는 부가세를 매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보험 서비스로의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보건 서비스에도 부가세 과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을 제외하고는 의료 서비스에 부가세가 면세된다.

침·구사, 안마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장의사의 장례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국민 후생에 관련된 지출의 세부담을 낮추려던 취지와 달리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치아교정 등도 세제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입시학원, 보습학원 등 사교육 시장과 자동차운전학원, 무도(댄스)학원 등 교육 분야로도 과세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제도 손보고 가업상속공제 과세 완화할 듯

연구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 공제란 피상속인(부모)이 생애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매출액 2천억원 이하)을 상속인(자녀)에게 물려줄 때, 자녀가 상속 후 10년간 임직원 수를 1.2배 이상(중견기업 기준) 늘린다는 조건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대상에서 빼
주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매출액 상한선, 공제 한도를 없애고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독일식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업상속과 투자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과세 증대, 거래과세 완화'라는 원칙 아래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28개국 중 간이과세제도 등 간편납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9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에너지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현행 에너지세제에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덜 반영됐고, 과세 체계가 유류세·교통세·교육세·판매부과금 등으로 복잡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면세자 줄인다

근로자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린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연봉이 5천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천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일부 세액을 정액으로 빼준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조세연은 "한국의 소득세제는 공제·감면이 많아 2011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6.1%에 달한다"며 "과세기반이 약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장려세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등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에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을 다소 축소할 전망이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3단계 누진세율 체계가 '문턱효과(특정 세율을 초과할 때 갑자기 세부담이 뛰는 것)' 등 비효율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OECD 22개국은 이를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하는 만큼 과표 구간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역외탈세를 잡아내도록 조세회피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이지만 총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그치는 불균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