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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美 항소법원, ‘反이민 행정명령’ 심리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고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워싱턴·미네소타 주는 위헌 소지가 있는 명령이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행정명령 관련 항소심 구두 변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7일 오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열렸다. 연방정부 대리인인 어거스트 플렌지 법무부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 "실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워싱턴주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키면 이민체계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차별할 의도가 있는 위헌적인 조처임도 강조했다. 양측이 변론하는 동안 윌리엄 캔비 주니어, 리처드 클리프턴, 미셸 T. 프리들랜드 등 판사 3명은 법무부 측 변호사를 향해 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필요한지, 워싱턴주 등이 주민과 대학을 대신해 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캐물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재판에 대해 "트럼프 측에 곤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며 "판사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캐물었고,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가 소송제기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서 회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전했고 로이터통신도 "판사들이 정부 측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심리는 전화로 진행돼 온라인으로 음성 생중계됐고 1시간을 조금 넘겨 판결 없이 끝났다. 제9 연방항소법원 대변인은 이날 "오늘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미국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열리게 됐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측이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애초 행정명령의 이슬람 7개국 입국 금지 기간이 90일이므로, 대법원에 가기 전에 효력이 만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