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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 모 씨(55)를 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영클럽의 코치이자 대한수영연맹 총무이사인 박 모 씨(49)로부터 연맹 임원 선임과 소속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청탁 등을 받고 2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에게 금품을 건넨 박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박태환 선수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노민상 감독으로부터도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비슷한 청탁을 받고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 감독의 경우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경영 종목 외에 다른 수영 종목에서도 비리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