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거부”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 제주에서 연락두절_부동산 마르코스 오테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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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제주에 들어온 부산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를 거부하고 연락이 끊겨, 제주도가 경찰과 함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접촉자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접촉자의 격리를 담당하는 부산지역 보건소는 오늘 “확진자의 접촉자가 제주도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도 방역 당국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접촉자는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시 소재 한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과 함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접촉자는 검사를 거부한 채, 같은 날 오후 2시쯤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산 지역 보건소는 이에 제주도 측에 접촉자의 행방을 찾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선 상황입니다.

제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 접촉자의 소재지는 제주시 연동인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맞춰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이 접촉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지역 전파나 확진자 발생의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이 우려돼 격리대상자로 지정됐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인 사람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해선 안 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가족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방역 당국과의 연락이 끊기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할 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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