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치매환자 입원은 감금죄” _대법원 판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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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모들이 실제로 치매증세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고모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뒤에 돈을 가로챘다면 그 조카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강 모씨는 단둘이 살고 있던 두 고모를 노인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강 씨는 두 고모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병원에 설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자제분들이 없으니까 이 환자들을 부양할 사람들은 자기들이다... ⊙기자: 그러나 강 씨는 고모들을 입원시킨 뒤 고모들의 통장에서 4억 4000여 만원을 빼냈습니다. 강 씨는 결국 친척들과 주민들의 신고로 감금죄와 절도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입원한 고모들을 돌보지 않고 한 달도 안 돼 수억원의 돈을 빼내 쓴 점 등을 볼 때 당초 재산을 가로채려는 의도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현우(변호사): 사회복지나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이번에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기자: 이번 법원 판결은 강제입원의 위법성을 따질 때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의도가 무엇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