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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4일(오늘) 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전체 11명 가운데 이미 사퇴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이사 모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인호 이사장(2014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과 나머지 이사 10명(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감사한 결과 이사진 9명이 총 1천 176만 원을 개인 물품(핸드폰·음반 등) 구입, 개인 동호회 활동경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진 11명이 총 7천 419만 원을 선물구매, 주말 또는 자택 인근 등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 관련성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KBS 회계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타인에 대한 대여를 포함해 사적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개인교통비·단란주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품권 등 선물류 구입과 공휴일 등 사적 사용 의심 시간·장소·업소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직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한 이사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동호인 회식비와 개인 식사비 등 지적 사항에 대해 모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부당 사용이 아니라고 소명했다.

감사원은 KBS가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에 부당 사용하거나 물품·선물 구입,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대상 1천898건(2억4천748만원) 중 87%인 1천653건(2억837만원)의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 9월 26일 KBS 이사 8명(구 여권 6명·야권 2명)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요청했고, 11월 3일에는 보수단체가 나머지 이사 3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KBS 사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적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