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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방금 들으신 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율을 낮춤에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액수는 분명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교통세를 신설하면서 유류값을 대폭적으로 올릴 방침이어서 간접세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이번 세제개편안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세 수입원은 많이 확보하되 세율은 낮춰줌으로써 기업이나 개인들의 세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 매출액이 1억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신고분부터 새로운 세금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 :

거래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면서 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첫째 기본방향이 있고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앞으로 늘어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재정수요 충족하는데 그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임병걸 기자 :

정부는 그러나 내년에 신공항과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라는 목적세로 전환하면서 세율을 올릴 방침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세율이 현재의 109%에서 150%로 올라 1리터에 평균 110원 정도 값이 오르게 되며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유류값도 오르게 됩니다. 또 그동안 특별소비세가 붙지 않던 6키로그람 이상의 대형 세탁기에도 20%의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세 수입원의 증대와 유류세 등 간접세의 인상으로 올해보다 1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은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