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현행범 단정 체포, 국가 배상” _사랑 사랑 베트 스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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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남성을 현행범으로 단정해 적법절차를 갖추지 않고 체포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체포됐다 무죄가 확정된 김모 씨가 부인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천만 원, 부인에게는 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성추행 고소건으로 김 씨를 체포했다 그 요건에 문제가 생기자 '현행범 체포'로 수사기록을 바꿔 작성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는 불법체포로 8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며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으므로 국가가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3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에게 가해자로 지목돼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김 씨를 연행한 당일 고소장을 제출한 데다 김 씨가 전동차 안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고 이후 김 씨는 고소건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