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피해자’ 중심으로 _비행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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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의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 수사가 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그들의 심정까지도 수사에 반영하는 범죄피해자 진술청취제도가 그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생계가 막막했던 김 할아버지.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기 전까지 검찰에서 기소 유예나, 중지 처분을 내리고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 어느 곳에도 호소할 수도 없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검찰에서 김 할아버지에게 연락해 피해 상황을 듣고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2백만 원을 지원받도록 도운 것입니다. <인터뷰> 김재수(진술청취제도 수혜자): "검찰은 누구 잡아다가 혼내는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우리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고맙게 해 줄 줄은 꿈에도 몰랐지." 지난해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이 모씨, 피의자에게 바랐던 것은 오로지 진심어린 사과였습니다. 이 씨의 진술을 들은 검찰은 피의자로 하여금 충분히 사과하도록 해 이 씨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말할 기회를 주는 '피해자 통지 진술 청취 제도'가 충북 청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이창세(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그동안 피해자는 수사에서 배제됐지만, 피해자의 감정, 현재 상황 등을 보다 정확히 수사에 반영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검찰청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을 전국의 검찰청에 권고하면서, '피의자' 중심의 수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