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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문화관광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94%가 산하단체나 유관 이익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부에서 명예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31명 중 26명은 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산하단체의 장이나 고위 임원 등 이익단체 임원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중 19명은 퇴직뒤 일주일 내에 재취업했으며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한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전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체육국장을 역임한 간부가 골프장 사장으로 임명되거나 관광과장을 지낸 공무원이 관광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