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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동양, 대우건설 등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들 업체의 외부 감사인을 맡았던 회계법인들도 제재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내리기로 한 데 이어 효성의 외부 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기업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6개 동양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과 대우건설과 STX조선해양의 관련 회계법인들도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업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