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딸 학교장 임명…지원금 반납 처분은 정당”_폭발적인 해골 슬롯 리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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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의 모 사립 학교재단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지원금 반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재단이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금 반납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학교재단의 이사장 이 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동안 자신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교에 자신의 딸을 학교장으로 임명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