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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