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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에게 공무원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법연수생들은 현재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분류돼 보수를 받고 있지만, 매년 천 명에 육박하는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제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는 확률은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올 해의 경우 사법연수생 천 887명에 대해 325억 9천여 만 원의 보수가 책정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치러지는 만큼, 일본의 무상대여 방식처럼 변호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비용을 상환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