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록 허위 기재 교수 재임용 거부 부당” _퓨처템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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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을 허위 기재한 것은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 모 사립대가 이력서에 외국대학 근무 기간을 허위 기재한 김 모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적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수가 미국 대학 조교수 근무기간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미국 대학 재직기간이 김 교수의 임용조건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임용 탈락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이 대학 간호학과에 재직해 온 김 교수는 앞서 미국의 모 대학에서 강사와 조교수로 각각 근무했지만 전 기간을 조교수로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재임용평가위원회는 지난 1996년 허위이력 기재를 이유로 김 교수를 탈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