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안 나왔는데도 의약품 출고”…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7곳 적발_페이조아다를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약사 안 나왔는데도 의약품 출고”…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7곳 적발_드래곤 해치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점검해 7곳에서 약사법 위반 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나 차용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 등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로 신고한 뒤,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는 등 약사면허 대여와 차용으로 적발됐습니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하다 단속됐습니다.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습니다.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나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과 품질 관련 유통 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