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언니 김 씨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구형_보수가 좋은 미래의 직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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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22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진술에서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둘째 아이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