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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 일식당 주인의 실종사건에서 돈을 빼내가는데 이용된 것은 바로 신용카드였습니다. 비밀번호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납치를 당하거나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을 받으면은 이 비밀번호는 더이상 비밀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하루에 빼낼 수 있는 돈이 천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돈을 노린 범죄에 이 수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재익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재익 기자 :

일식집 주인 한氏의 돈은 모두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됐습니다. 한氏가 실종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은 얼마 안됐지만 신용카드 2장에 990만원의 돈을 빼앗긴 셈입니다.


⊙한수일 (회사원) :

은행 현금카드나 직불카드만 갖고 다니거든요, 직불카드는 비밀번호 집어넣어야 작동이 되는거고 은행카드는 10시 지나면은 뽑아 쓸 수 있는데도 없고...


⊙조재익 기자 :

그러나 당장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큰돈을 빼앗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술에 취한 은행원 우 모氏는 삐끼라고 불리는 호객꾼들에 끌려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 갔다가 먹지도 않은 술값 8백만원때문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삽자루를 휘두르는 협박에 못이겨 비밀번호를 모두 털어놓았고 결국 8백만원을 뜯겼습니다. 그나마 현금지급기에서 하루에 찾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이 한도액도 결코 작은게 아닙니다. 대부분 은행들이 하루에 7백만원까지 한도를 두었고 천만원을 한도로 정한 은행들도 적지 않습니다.


⊙은행원 :

원래는 상한선이 없어가지고 카드 분실시에는 무제한으로 인출이 되는 바람에 지금 사고가 많아가지고 제한금액을 만들었습니다.


⊙조재익 기자 :

적어도 이만큼의 돈을 빼앗을 수 있다는 범죄가 잇따르는 속에서 이제는 신용카드나 은행카드를 무작정 여러장 가지고 다니는 일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