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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국군기무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은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사령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배 사령관은 기무사의 사찰 행위에 대해 1억 2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국정원 공조활동으로 첩보 수집을 한 것이라며 총리실에도 기무사 직원을 파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국군통수권 차원의 하명 사건에 대해 복명 차원에서 보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