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문화·무형·자연유산법으로 재편_최종 포커에 좋은 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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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화재 관련 법령을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재편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어제(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자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유형별로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세 가지로 새롭게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은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마련한 내용도 각각 담겼습니다.

문화재청은 각종 누리집 등 온라인 공간과 안내판, 교과서 등에 포함된 국가유산 정보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 보호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우리 국가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