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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은행 평균이 아닌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져 코로나19 수준 이전으로 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불리는 DSR 규제입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에서만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돕니다.

지금까진 은행별로만 기준을 지키도록 해 일부 대출자들은 한도를 늘리면서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DSR 적용 대상을 은행이 아닌 대출자 개인별로 바꾸기로 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 흐름이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요."]

개인별 DSR 40% 규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당장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됩니다.

단계가 확대되면서 2년 뒤에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장민/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언제까지 합리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 참가자들이나 가계에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얻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조정해야겠구나 그런 신호를 주는 거니까."]

신용대출을 더 조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 기간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DSR를 산정할 때 만기 10년이 적용되지만 올해 7월부터는 7년으로, 내년에는 5년으로 축소됩니다.

1년에 갚아야 할 돈이 늘면서 가계대출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단계적 규제를 통해 8%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 선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