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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의 유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8부 심리로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시간 동안 공소 사실과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전 사장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강 전 사장의 고의와 동기가 인정돼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은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라는 전제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강 전 사장은 정확한 검증과 실사 없이 인수계획에 없던 자회사까지 인수해 한국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석유공사 이사들과 자문사 관련자들, 인수합병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배임죄가 성립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액수가 입증돼야 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애초 인수계획에 없던 정유 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5천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사장에 대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을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