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 대통령 공약 ‘5대 원칙’만 다룰 것”_무료 베팅 로봇 만들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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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탈세·부동산 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 등 5대 배제 원칙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5대 배제 원칙 외에 음주운전과 성폭력 등 사안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오늘(13일) 오전 운영위에서 기존 5대 원칙 외에는 다루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가이드라인은 200여 개 기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에 대해 국정위가 다 다룰 수 없다"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5개 사안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위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TF는 인사검증 기준에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배제 원칙 외에 음주 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TF 관계자는 "여성단체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성폭력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고 TF 내에서도 이를 논의했지만, 5대 배제 원칙 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