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해 가로챈 외국인에 실형 _포커 클럽을 합법화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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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회복지단체 회원이라고 속여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한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키스탄인 42살 Y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에 나선 시민들의 뜻을 기망하고 모금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일대를 돌며 이라크 어린이와 동남아 지진해일 피해자를 돕는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3만원에서 50만원의 기부금을 받는 등 모두 천 3백여명으로부터 천 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