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교제살인범 “신고에 화나 범행”…보복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_문자를 받아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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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행으로 조사받은 직후 피해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3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6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 씨에 흉기를 휘두른 뒤, 차에 태워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5시 37분쯤 "김 씨가 팔을 잡아당긴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겐 'TV를 부수겠다'는 김 씨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TV를 부수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경찰은 '폭력이 경미하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사실혼 관계로 보이지 않아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귀가시켰습니다.

A 씨는 귀가한지 10분 만에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김 씨에 피습당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두 명이 현장을 지나갔지만, 김 씨는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서울을 벗어나기 전 A 씨가 숨을 쉬지 않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의 차량이 파주시에서 처음 포착되는 시간은 어제 오전 8시 50분경입니다.

A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차를 운전한 이유에 대해선 '잠이 부족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A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나흘간 A 씨 집 근처의 PC방에서 숙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A 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