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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해 '6개월 이상' 이용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의 80.1%로 나타나, 계약기간 선택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하 계약이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 판매와 전화 권유 판매가 각각 9.1%(40건)였습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과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2016년 753건, 2017년 553건, 2018년 438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습니다.